극지 교육

극지와 관련된 교육 정보를 모아 보여드립니다.

북극 이사회

북극 이사회란
- 북극 이사회(Arctic Council)는 북극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8개 북극 국가 간 협력과 조율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에 설립된 정부 간 포럼이다.
역사적 배경     - 북극 이사회의 뿌리는 1989년 9월 핀란드 로바니에미(Rovaniemi)에서 열린 첫 북극 국가 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. 당시 캐나다, 덴마크, 핀란드, 아이슬란드, 노르웨이, 스웨덴, 러시아, 미국이 참여했으며, 북극 환경의 취약성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논의 주제였다.     - 이후 1996년, 이들 8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북극 원주민 단체들을 포함한 북극 이사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.
원주민 영구참여자 (Permanent Participants)
- 북극에는 약 4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, 그 중 약 50만 명이 원주민이다. 북극 원주민 단체들은 ‘영구참여자(Permanent Participants)’로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아, 이사회의 모든 협상과 결정 과정에 전면적인 자문권을 가진다. - 이는 북극 이사회만의 고유한 특징이며, 이들의 참여는 의사결정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있다. - 영구참여자로 등록된 원주민 단체:
  · Aleut International Association (AIA)
  · Arctic Athabaskan Council (AAC)
  · Gwich'in Council International (GCI)
  · Inuit Circumpolar Council (ICC)
  · Russian Association of Indigenous Peoples of the North (RAIPON)
  · Saami Council (SC)
실무 그룹 (Working Groups)
- 이사회의 실질적인 활동은 6개의 실무 그룹을 통해 이루어진다. 이들은 각국의 전문가, 부처 대표, 연구자 등으로 구성되며, 다양한 북극 관련 주제를 다룬다. - 6개 실무 그룹:
  · ACAP: 북극환경오염물질 조치프로그램 (Arctic Contaminants Action Program)
  · AMAP: 북극모니터링 평가프로그램(Arctic Monitoring & Assessment Programme)
  · CAFF: 북극동식물보존(Conservation of Arctic Flora and Fauna)
  · EPPR: 위기준비대응(Emergency Prevention, Preparedness & Response)
  · PAME: 북극 해양환경 보호 (Protection of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)
  · SDWG: 지속 가능 개발 워킹그룹 (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Group)
옵서버 국가 (Observer States)
- 북극 이사회 옵서버 지위비(非)북극권 국가, 정부 간/의회 간 기구, 국제/지역 비정부기구에도 개방되어 있다. - 현재까지 13개 비북극 국가가 영구 옵서버(Permanent Observer)로 승인되었다:
  · 중화인민공화국, 프랑스, 독일, 인도, 이탈리아, 일본, 대한민국, 네덜란드, 폴란드, 싱가포르, 스페인, 스위스, 영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