극지 정책

극지 보존을 위한 국가별 극지 정책 및 제도에 대해 공지합니다.

남극 연구 활동진흥 기본계획

「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극지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라, 남극연구활동의 목표 및 추진과제 등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합동
‘제4차 기본계획(‘22~’26) 수립(*수립 체계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외교부, 환경부, 해양수산부, 전문가위원회, 연구협력기관, 주관기관, 산학협력)

개요

‘제3차 기본계획(’17~’21) 종료로, 기존 계획 평가 및 성과 진단과 변화된 연구환경을 반영하여 ‘제4차 기본계획(‘22~’26) 수립
남극연구 10대 선도국 그룹